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의사록 열람 거절한 내막

2010.08.24 10:06:23 호수 0호

외풍의혹 도화선에 ‘불’ 붙었다


회장 선임과 관련 외풍의혹이 끊이지 않던 KB금융지주가 다시 한 번 구설에 올랐다. 경제개혁연대가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의사록 열람을 청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이 그 이유다. “의사록이 다른 목적으로 공개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세인들은 “거리낄 게 없다면 공개 못할 것 없지 않느냐”며 한층 깊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의혹 관련 내용 없다면 공개 못할 이유 무엇?”
“다른 목적으로 공개될 경우 손해 발생할 수도”


KB금융지주는 그동안 회장(후보) 선임과 관련,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말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차기 회장 내정과 갑작스러운 사퇴에 이어 올해 7월 어윤대 회장의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실세와 감독당국의 외압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

“손해 발생 우려”



그럼에도 불구, KB금융지주는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15일, KB금융지주의 주주 자격으로 이사회와 평가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2일, 의사록 공개 거부 입장을 표해왔다. ‘이사회’ 및 ‘평가보상위원회’ 의사록이 다른 목적으로 공개될 경우 KB금융지주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치적 외압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유무를 떠나 의사록에 기재돼 있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에 대해서도 KB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녹취록 및 속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경제개혁연대가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한 것은 상법에 따라 정당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경제개혁연대는 포스코 등에서도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했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 공개한 사례는 없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오히려 KB금융지주가 경제개혁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투명한 경영을 하는 것이 주주를 존중하고 선진적 기업지배구조의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서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회장 선임과정에서의 정치적 외압 의혹 관련 내용이 사실 유무를 떠나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의사록을 떳떳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니라는 KB금융지주의 주장에 경제개혁연대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KB금융지주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며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로부터 회장 후보 선정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해당되니 상법에 따라 그 의사록을 주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녹취록 및 속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KB금융지주가 형식적인 의사록 외에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그 자체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서의 평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KB금융지주는 “오랜 대표이사 회장 공백으로 혼란해진 조직을 재정비하고 리딩뱅크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데 어느 때보다 대표이사 회장의 추진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개혁연대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의 입장은 견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KB금융지주의 이 같은 처사는 고객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지주가 시장과 고객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사회 및 회사 스스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도 불사할 것

또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위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법원에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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