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 회장

2010.08.17 10:35:07 호수 0호

‘휴’한숨 돌렸다

‘대선주조(주)먹튀’매매 횡령·배임 무죄
“주주이익 침해 아니다”…검찰 항소 검토


사돈의 회사인 대선주조(주)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준호 푸르밀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지난 10일 신 회장과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김모 대표, 대선주조(주) 이모 전무 등이 대선주조(주)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통보와 단주 처리 등에 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가 대선주조를 인수하려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원네트워크가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선주조(주)의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하면 50대 1이라는 유상감자 비율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예수금을 감자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과정에서 채권자 통보 누락이나 단주처리 등을 적법한 절차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았고 실무자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이유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을 무효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대선주조(주)돈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에 대해서도  “이사회를 거쳐 정식으로 회계처리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대표와 이 전무가 수천만원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 사돈이 운영하던 대선주조(주)의 주식 50.7%를 취득한 뒤 2005년 6월 (주)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삿돈 57억원을 아들과 며느리 등의 명의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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