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정신 못 차리고 또…

2015.11.12 17:06:35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또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전달받은 혐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받다가 만난 권모씨로부터 졸피뎀 수십 정을 받아 이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졸피뎀은 국내산 수면제보다 약효가 3배 정도 강하며,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다.

에이미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계속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최근 서울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강제 국외추방 중 하나인 출국명령 조치를 받았다.

또 졸피뎀 매수 입건
4번째 마약 혐의 조사

하지만 에이미는 출국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미는 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며 법정에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에이미가 졸피뎀 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한국생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에이미는 연예계 마약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 2014년 3월 또다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강남의 한 40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에이미가 또다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에이미는 경찰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맞은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해당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해 에이미의 프로포폴 재투약 사건은 무혐의로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프로포폴 재투약 조사를 받던 중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지난 9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복용 위반 혐의로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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