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2015.11.02 09:42:23 호수 0호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며, 정부의 지도·감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있었다.
이번 대책은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활동 강화,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적극적인 결핵예방관리를 위해 종사자(1만명) 전수에 대한 잠복결핵 일제조사 실시하고 기존 건강진단 의무(연 1회, 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일시 제한하고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 부과한다.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에 대해 산후조리업 종사자 예방접종의무도 추가한다. 신생아실의 집단 감염,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에 의한 교차감염 등의 전파경로를 차단하고 모아 애착형성을 위해 모자동실 권장한다. 주보호자 1인에 한하여 임산부실 출입 허용,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고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한다.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m²)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하여 신생아 밀집을 억제한다.
감염 발생 시 감염병 보고, 감염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
감염병 환자 의료기관 미이송시 벌금 300만→500만원, 보건소 미보고시 과태료100만→500만원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을 폐쇄한다. 감염사고 발생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감염환자 접촉이력 파악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 보관을 90일 이상 권고한다.
산후조리원 정기 점검주기를 단축(반기1회→분기1회)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감염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주기도 단축(2년→1년)한다.
교육 대상도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실습중심으로 개편, 결핵관리 등 감염병 교육 내용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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