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창업지원 위한 세정 지원

2015.10.19 09:31:02 호수 0호

창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세금교실 등 현장소통 강화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 감면 등 혜택



국세청은 지난 13일 창업진흥원, 창업지원단체, 청년창업가 25명 등과 함께 국세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창업진흥원 강시우 원장과 한국창업보육협회 김지수 부회장, 창업선도대학 단장, 창업보육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지난해 시작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1주년을 기념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청업진흥원 및 유관단체들과 협의하여 지난 7월 추진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청년창업 및 일반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세청은 먼저 창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창업 준비, 실행 및 성장단계에 세무전문가를 1:1 멘토로 지정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창업 시 느낄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초기의 세무관련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로 세무서와 지역 창업지원단체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의를 통한 전략적인 창업지원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 없이 즉시발급 등 창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련 업무간소화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네 번째로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28개 창업선도대학과 35개 창업아카데미, 274개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유관대학과 연계해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또, 창업지원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도 나선다. 창업 기업 및 창업자에 대해서는 먼저 창업 또는 번체기업에 대해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의 세액이 감면되며 창업자금에서 5억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정산된다.


창업 또는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를 투자한 과세연도부터 2년 내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날은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도 대학생과 창업지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 및 ‘세정간담회’를 운영하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세정협조자 등과 세금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소통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