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중간점검, 전략적으로 소득공제 받기

2015.10.12 09:28:45 호수 0호

다사다난 했던 2015년도 벌써 3/4을 건너왔다. 올 한해 자신의 소비패턴을 돌이켜보고, 연말정산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해 볼 시기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매월 임의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여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절세하려면 전략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고, 소비패턴을 잘 활용해야 한다.

맞벌이 인적공제는 몰아주세요
우선 맞벌이 근로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를 몰아줘야 연말정산에서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5단계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맞벌이 근로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경우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단, 이 경우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계산해 보아야 한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 쓰는 습관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에 이득이다. 부득이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 외의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내 금액만 사용하는 것이 전략이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사용금액 중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체크카드 사용분 및 현금영수증 수취분에는 공제율이 30%가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은 절반 수준인 15%만 적용된다.

기부금 영수증 받으셨어요?
기부금을 냈다면 해당 기부단체가 공제대상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올해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따라 공제대상 기부금의 한도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전체 세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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