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성폭행’ 국회서 아웃?

2015.09.17 17:15:54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됐다.



윤리특위는 지난 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어서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이 제명안 통과에 동의했다.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현직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1/2 감액) ▲제명이 있는데, 이로써 심 의원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눈앞에 두게 됐다.

윤리특위 만장일치 통과
윤리문제 첫제명 불명예?

윤리특위를 통과한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정된 제명안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시,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

윤리 문제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최초였다.


심 의원은 지난 7월경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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