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세금 16억 문다

2015.09.03 16:06:13 호수 0호

[일요시사 경제2팀] 박민우 기자 =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16억대 세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일 강 회장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회장에게 16억7700만원을 부과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공익재단에 기부한 주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헌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주회사인 대교홀딩스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2곳(대교·대방기획)의 주식을 대교홀딩스에 출자한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 286만주를 받았다.

양도세 취소소송 패소
“재단에 기부해도 내야”

지주회사 체계를 장려하는 현행법상 강 회장은 대교홀딩스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양도차액은 약 2742억원에 달했다.

양도세를 내지 않던 강 회장은 2009년 대교홀딩스 주식 중 7만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기부했다.


세무당국은 강 회장이 “주식을 처분했다”며 양도세 16억7700만원을 부과했고, 강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라도 다른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됐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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