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2000명에 연금 지급

2015.09.02 09:16:4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한 정부 3.0 국민 맞춤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3754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수급이력 정보를 안내하여 2020명(2015년 8월31일 기준)에게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망자의 유족들이 가족의 사망 시 국민연금 수급가능여부를 쉽게 확인해 적기에 청구·수령함으로써 수급권 보호는 물론 유족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등 6개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마련한 정부 3.0 국민 맞춤형서비스로, 유족이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등 각종 상속 재산 유무에 대해 SMS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확인대상 상속재산으로는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이다. 

공단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와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자(노령연금, 장애연금 1·2급)가 사망할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를 안내받은 후, 구체적인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공단 지사에 내방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 공단은 9월부터 원스톱서비스 안내를 통해서도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유무를 확인해 직접 개별적인 청구안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족연금 등 사망 관련 국민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가족 사망 시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정보와 국민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 부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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