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타이밍, 합법적인 절세포인트

2015.08.24 10:06:42 호수 0호

일찍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절세가 서투른 납세자를 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주요 포인트를 짚어 소개했다. 세무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절세 비법 첫 번째는 바로 ‘타이밍’이다. 특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조금씩 증여해나가면 된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증여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절세에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하여 과세가 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 양도소득세나,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 등도 절세에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세법과 관계된 법령이 바뀌는 시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타이밍의 문제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년에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은 대략 올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언론에 보도가 된다. 따라서 평소에 세법 개정에 대한 뉴스를 꼼꼼히 챙겨두고, 세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뀔 경우 재빠르게 대응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쪽이 불리하면 다른 한편은 유리한 세상 이치는 세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소득세를 내는 편이 불리하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는 편이 불리하면 소득세를 내도록 조정하면 된다. 상황을 잘 판단해서 세금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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