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상속이라도 세금계획 '미리' 세워야

2015.08.10 09:36:43 호수 0호

상속세 세금계획 세울 때 고려할 사항
10년 이상 장기간 시행해야 절세 효과



상속세를 계획할 때는 상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절세 효과를 따져보기도 복잡하다. 상속세는 사망 후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지만, ‘사망’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 국세청은 “상속세 세금계획은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세금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의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속세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절세방안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실제로 절세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절세효과 못지않게 피상속인의 주관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2세에게 사전에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현재 경영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채택할 수가 없다. 

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할 대책을 세우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은 과세미달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내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수억, 수십억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거나 사전증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의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 연부연납 혹은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납세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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