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가져와!” 동거남 때려죽인 동거녀

2015.08.06 18:55:13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3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동거남이 일당을 받아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김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안성시 일죽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A(52)씨를 수차례에 걸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쓰러진 A씨가 숨을 쉬지 않자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이미 A씨는 숨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집 안에서 술병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사이에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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