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삼킨 ‘유령콜’

2010.07.13 09:25:00 호수 0호

검찰이 이른바 ‘유령콜’사건과 관련해 LG텔레콤(전 LG데이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최근 LG데이콤이 합병 전 별정통신업체에 통신망을 불법 대여,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 상암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LG데이콤이 2007∼2008년 별정통신업체와 짜고 특정 휴대폰을 고객 몰래 자사의 유료 ARS 서비스로 착신시켜 비정상적 통화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당 수익을 올린 업체가 LG데이콤인지 그 밑에 있는 단위통신사업자인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LG데이콤이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에도 다른 회사에 가입한 휴대폰 62대를 LG데이콤 망의 ARS 서비스로 착신 전환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35억9000만원의 부당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LG데이콤 직원과 별정통신사업자 등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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