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5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국 '강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사실상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평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는 그의 성격상 굳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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