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비 3만원 때문에…직장 동료 살해 협박

2015.06.25 15:16:1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식당에서 흉기를 뺏어 전 직장동료를 죽이겠다고 찾아간 최모(49)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께 도봉구 방학동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직장동료 A(51)씨를 기다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3일 전 A씨와 당구를 치다 당구장 이용료 3만원을 챙겨 달아났고, 이에 A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씨를 찾아가기 전 도봉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다. 칼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흉기를 빼앗았다.

지난 15일에도 최씨는 A씨의 회사 앞에 찾아가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전에도 수차례 A씨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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