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충북지방경찰청은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상해를 입힌 안모(27)씨를 붙잡았다.
안씨는 지나 20일 오후 6시께 강원도 평창에서 내연관계였던 A(39)씨를 자신의 회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협박과 폭행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과거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A씨가 최근 이별을 요구한 뒤 잘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속도로 갓길정차 차량 접근 중 ‘납치를 당했다’는 여성의 소리가 들렸다”는 도로공사 순찰차의 신고를 받고 안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 예상로에 순찰차를 배치하던 중 호법분기점에서 인천방향으로 도주하는 안씨를 발견해 약 20km가량 쫓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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