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2015.06.22 09:37:08 호수 0호

신청조건 완화…운영 가맹점 5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8월31일까지 시행되는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는 프랜차이즈 상표(브랜드)의 수준을 평가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일부 기준이 수정되어 실시된다. 지난 5월 중소기업청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의 새로운 운영기획안을 만들어 행정 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수준평가 신청조건이 완화된다. 기존 신청 조건은 직영점은 없지만 가맹점 50개 이상 운영 중인 가맹본부였으나, 이제부터는 가맹점 20개 이상 가맹본부가 그 대상이다. 따라서 수준평가 신청조건은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 ▲직영점은 없으나 가맹점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그 대상이다.단, 가맹사업을 시작한 업력이 1년 미만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본부, 대기업은 수준평가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행 대기업도 수준평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수준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유망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 중 수준평가 자격요건에 충족되어 수준평가를 받을 경우, 선착순에 한해 최대 10개 업체까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심사항목에서는 개정가맹법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계약 조건 및 계약 적절성에 대한 평가항목 수정·추가된다.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 금지 등이 평가된다.

자가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이원화된 평가체계도 도입된다. 기존 수준평가에서는 상이한 업체 역량에도 불구하고, 동일지표를 사용·평가함에 따라 형평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됐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가맹본부 점수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 지표구간을 설정하여 평가된다. 4개 측정변수(업력, 가맹점수, 매출액, 총자본금)를 통해 가맹본부 점수가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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