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2015.06.15 09:41:15 호수 0호

모든 법인사업자,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7월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로 종이가 아닌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미 작년 7월부터 법인사업자와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무조건 오는 7월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둘 다 하는 ‘겸영사업자’ 중에서 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의무발급 대상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한 사업자가 곧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것.
단,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하면 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건당 2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은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전송을 하지 않으면 0.3% 가산세가, 전송을 늦게 하면 0.1%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는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7월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6년 1월1일 거래분부터, 2016년 1월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7년 1월1일 거래부분부터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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