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증가

2015.06.15 09:34:05 호수 0호

올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 →70%로 강화됨에 따라 일반병상이 증가, 불가피한 1~2인실 등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4인실까지 확대(2014년 9월)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로 강화키로 하였다.
개정안은 9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에 따라 현재 일반병상 비율이 70% 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늘리게 되는데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77.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의료계·학계 의견수렴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금년 9월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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