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 ‘아! 옛날이여∼’

2015.05.07 15:52:01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가대표 수영선수 자격 정지를 받은 박태환이 훈련 전면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박태환은 훈련 재개를 위해 예전 스승인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이 있는 올림픽수영장 측에 수영장 사용을 의뢰했으나,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협조 공문을 구하지 못해 불허 통보를 받은 것이다.

대한도핑방지규정 제10조(개인에 대한 제재) 제12항(자격정지기간 중의 신분)에는 해당 위반자에 대해 체육과 관련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기타 체육과 관련한 혜택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세계반도핑기구는 훈련용 수영장의 경우 자격정지 선수에 대한 사용을 불허하나 사설 수영장의 경우는 허락한다는 입장이다.

18개월 자격 정지 징계
훈련 수영장 사용 불허

박태환은 지난 3월 임시 자격 정지 기간 중에도 한국체대수영장을 훈련 장소로 활용해왔으나, 세계반도핑기구로부터 사용 허락 불허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계반도핑기구는 자격 정지 선수에 대한 혜택 부여를 금지하나, 사설수영장의 경우는 예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반도핑기구의 입장대로라면 올림픽수영장의 사용이 가능하나, 대한도핑방지규정에에 의해 사용이 불허될 수밖에 없는 결과다.

박태환의 부친 박인호씨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수영장이 없어서 아무 훈련도 못 하고 있다”며 “한국의 50m 레인 수영장 중 공공시설이 아닌 곳이 어디에 있나”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25m짜리 레인이 있는 사설 수영장에서 훈련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9월3일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직전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 통보를 받았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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