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맞아? 어린신도 상습 성추행

2015.04.30 10:51:37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 A(43)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모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예배 보러 온 교회 신도 B(11)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

재판부는 “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