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공사장 떼인돈 걱정마세요”

2015.04.29 15:29:47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지난 28일 ‘하도급 지킴이’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전자조달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도급 지킴이’는 그간 어렵게 공사를 수주해 마무리 지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한 지역 중소 건설사, 자재·장비·인력공급회사, 노무자들의 불편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사 참여자라면 누구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금지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하도급 지킴이법’ 발의
대금 미지급 예방 효과

조달청이 2014년 1월부터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대금미지급, 지연입금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하도급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주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운용근거가 없어 시스템 개통 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이용률은 전체 계약건수의 0.4%, 계약금액의 2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한 뒤 “이번 이용법이 통과되면 대금지급 관련 민원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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