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무죄’ 유우성 재판하다 눈 맞았다

2015.04.16 15:08:03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5)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김자연(34) 변호사와 결혼한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다음 달 김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예식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결혼식에 가까운 가족과 지인만 초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유씨의 변호를 맡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 과정에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온 유씨는 “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이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줬다”며 “저를 많이 신경 써 주면서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변 김자연 변호사와 인연
다음달 지인만 초청해 결혼

김 변호사는 서울의 한 사립대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유씨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와 관련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환경·인권 문제에 참여하고 있다.


유씨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중국 국적의 화교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과정을 간첩 행위로 의심해 지난 2013년 2월 유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유씨의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모욕,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국정원과 검찰이 출입경 기록, 사실조회서 등의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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