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지원

2015.04.14 10:13:43 호수 0호

경제활동 의지가 있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점포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2015년 예산 30억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최대 1억원 한도의 점포보증금을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점포보증금 외에 간판제작,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는 선정 뒤 60일 이내에 최적의 창업 점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하여 창업점포의 상권·입지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창업 후에는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돕는다.
올해에는 신청자격을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23일까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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