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공기업 간부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5.04.08 09:57:13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던 선박안전기술공단 A간부가 직위해제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3월23일자로 해당 내용을 단독보도(기사명 : 선박안전기술공단 간부, 하청업체 여직원 성추행 의혹) 했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조치를 뜻한다.

A간부는 지난 달 4일 하청업체 B사 직원들과 회식을 가진 자리에서 B사의 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회식은 B사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청사 감리 사업 관련 수주를 받은 것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회식은 노래방까지 이어졌고 노래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노래방 회식 도중 A간부가 갑자기 하청업체 여직원의 특정부위를 만진 것이다. 해당 여직원은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A간부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A간부는 “술에 취해 해당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길래 내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지하고 곧바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A간부는 이미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져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제재 없이 자연스럽게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내부에서도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간부가 고작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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