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좌관이야" 교통법규 위반 후 무마 논란

2015.03.27 11:22:48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나 보좌관이야" 교통법규 위반 후 무마 논란



새누리당 A의원의 한 보좌관이 지난 16일, 자신이 공무원 신분임을 앞세워 경찰의 교통법규 단속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의원의 보좌관인 김모(41)씨는 은평구 불광역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인근에서 근무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 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경찰로부터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을 부과받자 단속이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교통범칙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보좌관 신분증을 보여줬다.

이에 김씨는 경찰관이 단속 전 관등성명을 대지 않았다며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었고, 급기야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등성명을 대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보좌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같은 공무원끼리 봐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이의 신청 여부는 27일, 법원을 통해 판가름 날 예정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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