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2015.03.09 10:25:22 호수 0호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3월11일부터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법인세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0만8000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법인은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된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3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 6만여개 법인에게 우편과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25개 중점검증항목과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 여부를 자기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 작성하여 제출하는 법인에게는 지출증빙수취관련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금탈루가 빈번한 부당공제 및 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점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하는 법인에게는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마련하여 지원을 계속해나가는 한편,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40%의 높은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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