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놓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하세요”

2015.02.23 09:57:25 호수 0호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일부 임차인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월세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확정일자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이후부터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해당자가 주소지 이전 이후 지급한 월세액의 10%이고, 한도는 7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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