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에이 수지 ‘너무 오버했나?’

2015.02.16 17:40:27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수지 모자’ 쇼핑몰 소송 패
퍼블리시티권 인정하지 않아

앞서 수지가 소송한 이 인터넷 쇼핑몰은 2011년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한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해 수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온 적 없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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