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7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수감 시 영치한 물품 일부가 사라졌다며 교도관을 폭행한 A(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교도관 B(27·여)씨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됐다 집행유예로 이날 출소하면서 영치품 일부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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