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손녀 같아 가슴 찔러봤다”

2015.02.12 13:27:51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은 캐디 A양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검찰은 “사회지도층의 성범죄인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만큼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1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박 전 의장은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곁에 있던 캐디 A양의 신체 일부에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의장이 밝힌 입장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캐디 성추행 벌금 300만원
“관용 베풀어 달라” 호소

박 전 의장은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다”라며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이런 이야기다”라고 말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피해 여성인 A양은 조사과정에서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결국 벌금과 성폭력 수강 명령 이수를 구형받은 박 전 의장은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디 관용을 베풀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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