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많은 사업자금, 절세에는 불리

2015.02.02 09:56:15 호수 0호

사업자에게 적합한 자금조달 방법 찾아야



창업준비에서부터 가게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단연 ‘사업자금’이다. 상가 임차를 위한 보증금은 물론, 시설장치에도 자금이 들어가고,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자금은 계속 필요하다.
보통 자금은 본인 소유재산으로 마련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지인에게 빌려서 충당하게 된다. 자금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문제를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업자는 그리 많지 않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뭘까? 흔히 자기자본으로만 충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였다.
대출이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그만큼 절세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세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절세를 생각한다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이 공동사업자에게 각각 나누어져서 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낮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비즈앤택스>는 다만 “공동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가장 일반적이고 빈번한 자본조달 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이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역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반드시 차입약정서와 이자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방법도 있다. 이 때는 이자를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자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자지급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역시 이자 비용처리가 가능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자를 받는 사람의 사정은 다르다.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27.5%(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되며, 이자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즈앤택스>는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감수해야 할 세무리스크와 절세 효과가 다르므로 사업자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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