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수원지법 판사 들통난 ‘사채왕 커넥션’

2015.01.22 19:23:2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최 판사를 구속했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같은 날 최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최 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정식으로 징계를 요청했다.

수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
현직판사 최초로…망신살

대법원징계위원회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중에서 최 판사의 징계 수위를 고르게 된다.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이다.

징계와는 무관하게 최 판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야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


한편 최 판사는 사채왕 최씨와 지난 2008년말 사법연수원에서 만났으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리는 등 꾸준한 금품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최 판사와의 대질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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