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어준, 항소심서도 무죄

2015.01.16 14:44:15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의혹 보도'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서도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에 대해 의혹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2)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가 16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또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보도한 것을 형사법적 문제가 된다고 허용하게 되면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망설이게 해 중요한 헌법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 발언한 것도 발언 내용과 전개과정 등을 보면 그 핵심 취지가 조선일보 칼럼이 소개한 박 전 대통령의 탄광방문 일화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칼럼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총수는 주 기자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용철씨와 용수씨는 2011년 9월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경찰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이에 대해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고,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소원해진 근령씨와 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 대선 후보자 가족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며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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