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칠 물건이 없네∼’ 차털이 허탕 치면 불질러

2015.01.15 15:29:21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털려다 훔칠 물건이 없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에 불을 지른 김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피해자 차량에 불을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26일 동대문구의 한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물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자 차량 안에 있던 화장지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도 털려했으나 훔칠 문건이 없자 이 차량에도 불을 지른 뒤 세 번째 차량에서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3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대문구에서 길을 가던 여성 3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