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이름을…성관계 중 동거녀 살해

2015.01.08 18:37:50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3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시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한 전력이 있는 임씨는 평소에도 동거녀가 외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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