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놈이…” 회사 사장 물건 훔쳐

2014.12.31 16:35:58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김포공항경찰대는 전 직장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께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 내 A물류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사장 J모씨의 책상에 있던 현금 300만원과 노트북, 태블릿PC 등 모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보다 2살 어린 사장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1주일 전 새벽에도 이곳을 찾아 무인 경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경비가 허술한 점을 미리 파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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