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인정키 어렵다" 조응천 영장 기각

2014.12.31 09:45:38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구속 필요성, 인정키 어렵다" 조응천 영장 기각



31일, 이른바 '청와대 문건'으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청사를 나와 구속영장이 기각 된 것에 대한 심경, 영장실질심사 당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 많이 피곤하다. 물러가겠다"고 짧게 답한 후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동향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이 허위로 잠정 결론 난 '정윤회 동향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과 관련해 박관천(48·구속) 경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문건 생산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직후인 지난 1월 조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식당 자리에서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알게된 감찰 결과 등 내부 정보를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정윤회씨와 박 경정,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강 수사 등이 이뤄지더라도 '확실한 키'를 잡아내지 못할 경우, 재청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검찰이 조 전 비서관을 구속 수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은 이대로 동력을 잃고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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