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선 한마음

2014.12.22 10:56:03 호수 0호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세비 혁신안을 추진 중이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할 국회 회의에 4분의 1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 ‘회의비’ 전액(30일 기준 94만800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월급이 1000만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월급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일부 활동에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는 척만 한 새누리당 세비 혁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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