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미 끝났는데…망신주기? 발목잡기?

2014.12.04 19:06:24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4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공직선거법 위반)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경고’로 이미 마무리한 사안을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한 것이어서 ‘조희연 망신주기’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
검, 공소시효 만료 하루전 기소 결정

그러나 소환조사 통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이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조사를 요구하자, 검찰은 20여 차례의 출석 요청 끝에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이날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 사안이 서면 조사로는 불충분하고 직접 심문이 필요한 사건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반박자료를 통해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인 선거 과정에서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 전부다. 이 사안은 당시 선관위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표적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소 방침을 미리 정해두고 진행한 기획수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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