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처리 합의,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초읽기'

2014.12.02 17:29:17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예산부수법안 처리 합의, 법정기한 내 처리 '초읽기'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의 수정안 처리에 최종 합의하면서 법정기한 내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당초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에 합의하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고,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여는 등 예산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2년만에 법정기한을 지키게 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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