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바바리맨과 뭐가 다르길래?

2014.11.27 14:42:51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돼 논란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기소유예로 판단했다고 책임을 넘겼다. 앞서 제주지검은 “검사장이 재직 중 일어난 범죄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지난 10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음란죄 구성요건 정도가 낮다고 봤다. 사실상 김 전 지검장이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어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즉,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음란행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율 72%인데…” 논란

김 전 지검장 담당의는 “김 전 지검장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해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 못했다”며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유례없는 검찰 고위직 추문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3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미루더니 결국 경찰청의 기소의견을 무시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연음란 혐의 사건의 기소 비율은 72%인 반면 김 전 지검장은 15%에 속하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검찰의 처분을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친절하기 짝이 없는 검찰의 설명을 보면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구별할 수 없다”며 “그동안 ‘바바리맨’ 범죄를 일으킨 당사자들도 성장과정을 모두 파악해 정상참작을 해 왔냐”고 따졌다.

검찰은 논란을 의식한 듯 “김 전 지검장이 병원 치료 중이고,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옹호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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