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새정치 상임위 스톱으로 무산 위기?

2014.11.26 11:39:01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영란법, 새정치 상임위 스톱으로 무산 위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6개월여 만에 논의키로 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한 논의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계속 번복되자 야당 지도부가 여당의 책임을 촉구하며 전 상임위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전체 여야 지도부의 사유 변경이 생겼다. 오늘 아침 일찍 야당 간사로부터 법안소위 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걸 정식으로 통보받았다. 사유는 여야 간 예산심의를 위한 교섭을 하는데 교섭이 깨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사는 당연히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 여야 협의가 있을 때야만 심사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야당 간사와 법안심사 재개를 위한 협의를 하겠다. 여야 간사 공히 지도부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여당이 12월2일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기껏 협상해 놓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번복하고 있는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전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보류 한 것으로 원내지도부가 결정했다"며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오전 중에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심사한다. 법안심사 기일을 다시 여당과 협의해 곧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간사의 "정기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심사한다"는 발언은 결국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이른바 '통큰' 양보가 없는 이상, 김영란법은 물론, 누리과정 예산 등 각 상임위 예산 역시 법정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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