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돈 받았지만 대가 없었다”

2014.11.13 14:54:49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사용한 것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 부터 받은 상품권 중 신 의원이 다섯장 이상 가져가 사용했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나눠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상품권을 의례적인 것으로 보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면서 “직무 관련한 대가였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총 336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직무 연관성이 낮아 청탁의 대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 일부 인정
“입법 로비? 정당한 입법 활동” 주장

신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에서 각자 돈을 넣고 책을 가져가는 데다 사람이 많아서 누가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100만원을 내고 책을 한 권만 가져간다고 해도 이게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는 로비의 결과가 아니라 평소 신 의원이 관심가지고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치원연합회가 신 의원에게 기부한 내역을 신 의원의 보좌관이 작성했는데 조사가 시작되자 신 의원은 그에게 장부 파기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이를 보면 신 의원도 돈을 받은 게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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