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부인 두고…홍대 골뱅이녀 성폭행

2014.10.30 17:17:05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7월5일 오전 1시께 서울 홍대입구의 한 건물 인근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업어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앞서 남자친구와 홍대 입구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잠시 밖으로 나와 앉아 있던 중 남자친구가 잠시 다른 곳에 갔다 온 사이 봉변을 당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다가 노래방까지 오게 됐고, A씨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5월에 결혼해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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