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국민참여재판부도 '유죄다'

2014.10.28 13:57:34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국민참여재판부도 '유죄다'



'재력가 청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27일, 국민참여재판단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이날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팽모(44)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억200만원을 받은 뒤 용도변경이 되지 않자 친구를 시켜 살인을 교사했다.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피해자를 만나면서 팽씨로부터 사진을 찍게하고, 범행장소를 답사하거나 범행시간, 범행도구, 살해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구체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 지시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철저한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체포된 팽씨에게 자살을 하도록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배심원 1명이 20년을 ▲1명 30년 ▲ 5명 무기징역 ▲2명 사형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 김형식은 살인교사범이 분명하다"며 "살인을 지시하고 성공했으나 발각되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없이 자살할 것을 권유했던 인면수심 김형식은 단독범으로 남으려고 자살하라고 했던 이중성과 잔인함에 10년지기 팽모씨마저 고개를 돌리고 진술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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