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이시티 파산 선고

2014.10.22 17:22:44 호수 0호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법원, 파이시티 파산 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며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기에도 부족하게 되면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되고, 이같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던 ㈜파이시티 등은 2003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PF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돼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하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지상 '양재 복합유통센터 신축 및 개발사업'이 부동산 선분양 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않아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파이시티 등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인수합병(M&A)를 추진했으나 이 또한 최종 무산됐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5일 ㈜파이시티 등의 주주 등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사건에서 이 같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결정을 취소했고, 결국 회생절차가 종료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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