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영복 사진 시비 교도관 때린 수감자 무죄

2014.10.10 11:39:24 호수 0호

지난 6일 대법원 2부는 교도소 내부 벽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였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과 시비가 붙어 교도관을 폭행해 기소된 수감자 한모(44)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한씨는 2010년 12월 교도소에서 보던 신문에 실린 여성 연예인의 수영복 사진을 오려 수감된 방 벽면에 붙였다.

이를 발견한 교도관들은 한씨에게 “사진 부착은 청결의무 위반”이라며 제거하라고 했으나 한씨는 “수컷의 본능”이라고 반발하며 사진을 떼지 않았다.

한씨가 말을 듣지 않자 교도소 측은 한씨에게 지시위반 등 이유로 징벌을 하겠다며 조사실로 데려가려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씨는 욕설과 함께 교도관 이모씨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한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한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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