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 대출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시민단체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휴대폰 대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숙지해야 할 대처법을 내놓았다. 휴대폰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수백, 수천만원에 이르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이들은 주목하자.
1. 사채업자(대부업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그들은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휴대폰 대출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사채업자(대부업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휴대폰 대출사기로 이어졌다.
휴대폰 대출사기는 대출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사기를 친 사채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을 것이며, 따라서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가까운 통신회사 지점(대리점 말고 지점)에 본인이 직접 가서 통화내역서와 휴대폰 개통 시 제출한 관계서류 사본 일체, 요금청구내역서를 떼야 한다. 이때 솔직하게 휴대폰 대출사기를 당했고 고소 등 형사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통화내역서의 경우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 발생된 스팸발송 부분은 발송회수만 요약하고 나머지 통화내역서만 뽑으면 된다. 사채업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개통했다면 대리인 관계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3. 경찰서에 가서 고소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의 관련 자료와 함께 사채업자를 알 수 있는 모든 정보(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업자 수, 이름, 통장 계좌번호나 입금자 이름 등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거주지 경찰서에 가 ‘휴대폰 대출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사채업자를 고소하고 접수장(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받는다.
개통자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불법적으로 사용됐을 것이고 따라서 핸드폰 대출사기만 당한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접수장을 받아두시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하나로 악성 스팸으로 인한 과태료(3천만원 이하) 청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도 피해자이고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소명자료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4.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관련 대처요령
휴대폰 대출사기를 당한 것은 당한 것이고 사기를 당한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본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무리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휴대폰 대출사기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처리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 등에 상담을 요청해 자신에게 적절한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출처: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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