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교조 항소심 판결까지 합법적 지위 인정

2014.09.19 11:31:55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김해웅 기자 = 서울고법, '항소심 전까지' 전교조 손 들어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항소심 판결 전까지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 처분의 효력이 2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종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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